성남시는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다. 특히 노후화한 슬레이트에서는 석면이 자주 유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과 같은 비주택 1개 동 등 모두 5개 동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1948만원을 투입한다. 일반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이 사는 주택은 전액을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지원을 받으려는 성남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오는 3월 25일까지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 여부, 건물의 노후 정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 건축물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석면이 들어 있는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높아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22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