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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AI 기본법 등 개정해 뉴스 저작권 보호해야”





한국신문협회가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I기본법 개정 의견서를 최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AI기본법 제31조(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AI 개발·활용에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 방법·항목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문협회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다양한 창작물과 지식이 포함돼 있다”며 “저작권 보호, AI 기술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국제 기준 등에 부합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AI기본법’의 입법 과정에서 AI 학습 데이터 기록 보관·공개 등의 규정이 빠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신문협회는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 기사’ 추가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저작권법 제4조 1항(저작물의 예시)은 ‘소설·시·논문·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조각·건축 설계도·사진·지도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 기사는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등 창작적 표현이 담긴 뉴스 기사는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7조에 규정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는 구절의 삭제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 기사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된 경우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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