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입체공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체공원 제도는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건설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지난달 입체공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다.
서울시는 입지기준 등 입체공원 도입 기준을 명확히했다. 입지 기준은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 및 녹지 연결 등을 위한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형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만 입체공원을 허용하게 된다. 입체공원 면적은 3000㎡ 이상, 폭원(너비)은 3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입체공원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 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하도록 조성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의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활용해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때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철폐 기조에 발맞춰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 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시 관계자는 "지형 단차를 활용해 시민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양질의 공원을 확보하면서도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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