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앵커가 음주 후 생방송 뉴스를 진행해 논란에 휩싸인 JIBS 제주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앵커가 계속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송출한 JIBS TV 'JIBS 8 뉴스'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JIBS가 받은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에서 "앵커가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방송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앵커에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으며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며 "몇십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3월30일 'JIBS 8뉴스' 생방송에 출연한 조모 앵커는 총선 관련 뉴스를 진행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어깨를 과도하게 들썩이는 등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총선 후보들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으며, 앵커 멘트 없는 화면이 7초가량 이어진 방송사고까지 발생했다. 조모 앵커는 당시 식사와 함께 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음주방송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고 JIBS 측은 문제의 뉴스 영상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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