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검찰은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5일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 반려와 관련해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3차례 반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서울고검에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심의해달라고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에 허위 답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 공수처장실 등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오 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수사기획관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올 1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질의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며 오 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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