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업계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및 추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안의 조속처리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유예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이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및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 기간 연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및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추가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있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 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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