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설업 유동성 위기 직면…미분양 매입 확대·세제 대책 필요"

주택건설협회, 정부에 건의서 제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뉴스1




주택 건설업계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및 추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안의 조속처리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유예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이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및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 기간 연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및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추가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있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 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