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당 1400만~2700만원(10~20%)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금 밀수는 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 밀수’와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내 직접 밀수는 외국발 여행자가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로로 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팔찌·목걸이 등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위장한 후 특송·우편·일반화물을 이용해 수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또 기계류 등 다른 형태로 제작·은닉해 밀수하는 사례도 적발된다.
우리나라를 경유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는 외국 출발 여행자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와 접촉해 자신이 소지한 금제품을 전달, 밀반출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특히 최근에는 홍콩 등지에서 수출된 금괴 등이 현지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을 경유해 최종 일본으로 밀반출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실례로 관세청은 지난달 12~21일 홍콩과 대만에서 들여온 금괴(1㎏)와 0.3~0.5㎏ 단위의 금제품 24개(총량 16.6㎏, 시가 29억원 상당)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신체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여행자 6명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판매 목적의 반지,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 30개(6700만원 상당)를 자가 사용 목적의 개인 장신구로 위장해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한 업자가 검거됐고, 올해 1월에는 인천공항세관과 경기도북부경찰청이 공조해 홍콩에서 찰흙 형태로 가공한 금괴 78개(총량 85㎏, 74억원 상당)를 한국으로 들여온 후 다시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던 조직을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총 39명으로 이 중에는 일본 여행경비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미끼에 현혹돼 금괴를 밀반출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금 밀수가 당분간 꾸준히 시도될 것으로 판단, 이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개 국가 세관의 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으로, 금 밀수 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세청은 금 밀수 시도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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