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배임죄 규정을 완화해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난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경협) 회장 이후 10년 만이다. 두 사람은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표는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업을 못 만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정부나 정치권에서 불필요하게 기업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 회장도 “10년이 너무 길었다. 오랜만에 만나니 옛날에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나는 느낌”이라고 화답했다.
또 “이 대표께서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적극 공감한다”며 “결국 해법은 성장이며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재계의 주요 현안인 상법 개정안이 언급됐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도 어렵다”면서 “이런 기업들의 피해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 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에 따른 보완 수단으로 ‘배임죄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완화 수준을 ‘폐지’까지 확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류 회장은 “(반도체특별법에) 일부 쟁점이 있지만 대타협의 물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이 대표는 지난달 진행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현행 제도 내에서 운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투자로 전환하는 ‘국부펀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표는 “개별 기업 단위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는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의 지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경협은 이 자리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을 담은 ‘경제 살리기 10대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통합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임시 투자세액공제 연장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 도입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상향 등이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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