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온라인으로 생방송을 하던 20대 서울시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자랑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남성 A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유흥비를 마련한 부적절한 방법을 공개했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 영상에서 A씨는 유흥주점 도우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뭔가 정직하지 않냐"며 "공무원이다"라고 소개했다.
방송 도중 실시간 댓글로 시청 민원 게시판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올라왔지만 A 씨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과감하게 행동했다. 그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이를 현금화했다며 "복지포인트 180만원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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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여성 시청자 중 한 명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하기도 했다. 그는 "빨리 택시 타고 와 빨리. 술 마시자. 여기 양주 있어"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A씨는 "얘네들이(시청자) 헌팅 나가라고 해놓고 신고한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 맨날 헌팅 나가라 해놓고서"라며 시청자들에게 탓을 돌렸다.
이어 A씨는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해 묻자 그걸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해당 구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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