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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채용비리'는 조국사태급"…특별감사관법 당론발의

여야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

국가공무원법 적용 징계요구권한 부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은 6일 특별감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및 선거 관리 시스템을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노태악 위원장의 세 번째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약 2년 만에 3번이나 사과했지만, 선관위는 개선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며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은 국회가 원내 1·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특별감사관은 중앙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근태·선거 관리시스템·조직·인사·회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사유 해당 시 징계 요구 권한을 갖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채용 비리와 복무기강 해이 사태는 제2의 인국공 사태(문재인 정부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논란)를 넘어 제2의 조국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꽃이라 할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된다”며 “특별감사관 도입을 통해 선관위가 더 이상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일곱 글자에 안주해 불공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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