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지원을 해준다.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했다. 출산이 곧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다.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받게 된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해 32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한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다.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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