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복합리조트 공사장 참사의 원인이 작업 중 발생한 불똥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부산경찰청은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현장 감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B동 1층 배관 관리실(PT룸)에서 발생한 불똥이 지하 1층 수처리 기계실 상단부 배관의 보온재에 옮겨붙으며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T룸은 배관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으로, 이번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다.
경찰은 “배관에 사용된 보온재는 난연성 소재인 발포폴리에틸렌으로 확인됐으나 해당 소재의 등급과 화재 위험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화기를 다루는 작업 도중 불이 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천장 내부 합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에는 반드시 화재 감시자가 배치돼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감시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감시자는 작업 중 불똥 등이 튈 경우 즉각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결과 발화 지점 주변에는 화재감지기, 통로유도등, 시각 경보기 등 필수 소방시설이 다수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소방시설이 미비했음에도 준공 승인이 난 상태였다. 경찰은 관련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시공사 본사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스프링클러의 유리관이나 마개가 터진 흔적은 확인됐지만 실제로 소화수가 분출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온도가 섭씨 72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작동해 소화수를 분출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현재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0명 이상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입건된 공무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부산고용노동청이 별도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이르면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소방시설 미설치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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