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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생4법 패스트트랙 태울 것”…與에 최후통첩

반도체·상속세·은행·가맹사업법 등

“첨단산업 경쟁력 국민펀드 조성”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을 ‘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여당을 향해 경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 법안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민생 법안들인 만큼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다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목이 잡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 4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는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로 처리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각국의 대응 전략이 치열하다”며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판 테마섹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업,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공제,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며 “일반 국민께서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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