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부동산 정보 취득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도민 행복시대를 위한 복지브랜드 ‘복지․동행․희망’ 시책과 연계한 정책이다. 중개사무소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사회초년생 부동산 거래 계약 유의 사항 설명, 외국인 지원 센터 연계, 통역 지원 등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 자격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5년 이상 영업한 개업공인중개사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및 시군구 지회에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가능하다. 도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300여 곳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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