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도, 주거 취약계층 지원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부동산 정보 취득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도민 행복시대를 위한 복지브랜드 ‘복지․동행․희망’ 시책과 연계한 정책이다. 중개사무소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사회초년생 부동산 거래 계약 유의 사항 설명, 외국인 지원 센터 연계, 통역 지원 등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 자격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5년 이상 영업한 개업공인중개사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및 시군구 지회에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가능하다. 도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300여 곳을 지정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