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피부과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자 의사단체가 해당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나섰다.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병원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고, 주삿바늘과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의협 회장, 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 열린다. 징계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5천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 지시 등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요구할 수 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탈법 행위로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 자율 정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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