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 측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일부 후원자들이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의원 측은 지난 1월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주한길)이 제시한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오는 4월 24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화해 권고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제시하는 것으로 이의가 접수되면 정식 재판 절차로 전환된다.
이번 소송은 2020년 9월 일부 후원자들이 윤 전 의원과 정대협,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후원금 485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제기했다. 횡령 논란이 불거진 당시 일부 후원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기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활동 시기인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당시 윤 전 의원의 횡령에 대해 "어디에 쓰는지도 몰랐다”며 “할머니들 팔아먹어 30년간 운영한 것도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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