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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땐 처벌 않는다

■ 복지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안

중대과실 없으면 기소자제 권고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환자단체는 "과도한 특혜" 반발

의협도 "의료계와 심의위 꾸려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한다. 결과에 따라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환자 단체 등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통상 의료사고 수사가 장기간 이어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내에 필수의료·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이면서 의료진의 중대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할 계획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수사 당국이 심의위의 기소 자제 권고를 존중하도록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행위에 한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고 당시 긴급성이나 의료진의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한다. 환자의 생명이 오가는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의 의료진은 관련 배상을 개인이 책임져야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상액이 1000만 원 수준으로 적은 사건은 보험사 등 자체 심사를 통해 한 달 내에 배상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배상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자·시민사회단체 측은 정부안이 의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말 황당무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를 면제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배상 책임은 높이고 처벌을 면제할 경우 보험사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안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논평에서 “비전문가가 의료사고심의위에 참여하는 등 모양새만 신경써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의료계와 합의해 심의위를 꾸리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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