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상당 부분 1개월 유예하기로 하면서 캐나다도 당초 예고했던 2단계 보복 관세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무역협정 적용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 발표 후 1250억 캐나다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의 시행을 4월 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한 1단계 보복 관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AP 통신은 복수의 캐나다 정부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적용품목 대상 관세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가 1단계 보복 관세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4일 자국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를 향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하며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맞불 보복 관세를 시행한 바 있다.
트뤼도 총리는 이어 21일 후인 3월 25일부로 추가로 1250억 캐나다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상당 부분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개월 유예키로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