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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금 51일만에 '구속 취소'…국힘 "환영"·민주 '긴급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윤 대통령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구금 51일 만,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다만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 조치된다.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긴급 회동을 하고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경우 석방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국민의 힘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밝혔다. 권영세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한 번 영장을 거부했을 때 구속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그런 아쉬움이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석방 후 윤 대통령 면담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도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경우 구속 상태에서 발생한 현안을 포함한 보고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경력을 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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