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세훈 "尹 법원 구속 취소,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

7일 개헌 토론회 직후 밝혀

윤석열, 증거 인멸 우려 없어

반가운 결정 나와 다행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시의회로 떠나며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개헌 토론회 직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소식에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가지 재판이 이뤄질텐데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며 “제가 계속 주장해온 것처럼 (윤 대통령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오늘 반가운 결정이 나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구속을 취소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