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가 수사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보도에 유의를 당부했다.
이어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결정에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도 없는 상태"라며 "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어 불구속 재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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