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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하반기부터 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매매 허용"

국제동향 등 감안해 현물 ETF 도입 검토

'규제혁파'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등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당정이 7일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하반기부터 허용하고 현물 ETF 도입도 국제 동향 등을 살펴 검토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이날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전문 투자자가 국내에는 상장법인 약 2500개,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1000개 등 도합 3500개 전문투자자 법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해 “조금 입장차가 있지만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법률 정비 등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국내 가상자산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미국이 달러 화폐 패권 유지의 연장선상에서 블록체인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규제가 심한 것 같다는 게 거래소 업계의 전반적 입장”이라며 “2017년 가상자산 자체를 사행성 상품으로 보고 법무부에서 전반적 규제 조치를 걸어 놨는데 그런 여파에서 가산자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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