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 군수가 상고한 사건을 지난 6일 상고기각 결정했다. 이에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군수는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군수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한 오 군수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오 군수는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 군수가 피해자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 행위가 2차 가해라고 판단, 그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최근 공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오 군수 무고 사건 1심 선고기일은 내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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