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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하늘양 학교 '자율 귀가 시 학교에 책임 묻지 말라'…가정통신문 논란

교사에게 살해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양의 영정(왼쪽), 해당 초등학교가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자율 귀가 관련 동의서. 연합뉴스




교사에게 살해된 초등생 김하늘 양이 다니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 4일 개학을 하며 귀가하는 일부 학생의 안전 등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학부모 동의서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A 초교는 최근 '2025학년도 선택형 프로그램(기존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 귀가 및 응급처치 동의서 안내'라고 기재된 가정통신문(동의서)을 학부모에게 보냈다.

학교 측은 동의서에 보호자(학부모)의 서명, 인감 등을 기재해 오는 14일까지 수강 프로그램 강사들에게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이 동의서에는 학생 귀가 시 발생하는 신변 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귀가 시각 이후의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으로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야 함이 명시됐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가 선택형교육프로그램 참여 재학생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서약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이 일자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측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 학생 귀가 안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는 통상적인 것으로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지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최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서 지침으로 활용되는 문구를 일부 강하게 수정해서 전달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7일 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A(48)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자재실에서 김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해 목 봉합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건강상태로 인해 대면조사가 불가능했으나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준비 중"이라며 "외형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거동이 자유롭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답변이 가능한지는 조사가 시작되면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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