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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추징금' 이하늬 "탈세·탈루 사실 아냐…법 해석 차이" 추가 입장

배우 이하늬. 김규빈 기자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배우 이하늬(41)가 탈세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세무)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 활동에 관한 소득신고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60억원 상당의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사는 지난달 17일 '고의적 세금 누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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