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방건설과 자회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과 자회사들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 6000만 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자회사들과 함께 이른바 ‘벌떼 입찰’을 통해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그룹 관계사인 대방산업개발과 그 산하 자회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택지를 총 269억원에 사들인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개발사업을 통해 매출 1조 6136억 원을 올렸으며 땅값 등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으로 2501억원을 벌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에 사업성이 높은 택지를 전매한 배경에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일가가 소유한 대방산업개발이 자리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각각 지분의 50.0%, 49.9%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 마곡·경기 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에 위치한 곳으로 건설업계에서는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배기’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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