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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땅 가족 소유 계열사에 전매…검찰, 대방건설 압색

독점규제·공정거래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딸·며느리 지분 가진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

'벌떼 입찰' 정황…개발 사업 2501억 원 벌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 소유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개의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총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 동탄, 전남 혁신, 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배기’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대방건설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해 2501억 원을 번 것으로 파악했다.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공공택지를 총 2069억 원에 사들인 뒤 개발 사업을 통해 1조 6136억 원의 매출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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