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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구속 취소…수사·재판·탄핵심판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이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올 1월 15일 체포된 후 51일 만이며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의 항고가 없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해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만 남겨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도 더욱 주목받게 됐다.

법원은 법적·절차적 흠결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의 이유로 꼽았다. 우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이었는데 검찰이 오후 6시 52분쯤에 기소했다는 것이다.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 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 과정에서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공수처는 ‘주소지 관할’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영장 쇼핑’ 논란까지 자초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윤 대통령만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위헌·위법 논란을 초래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따지는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물론 윤 대통령 지지층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헌재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과 선고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 국론 분열 증폭을 막아야 한다.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론조사에서 40%대로 커진 만큼 공정성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소한 절차적 흠결도 없도록 해야 한다. 마냥 지연돼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결정을 내려 국정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에 대해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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