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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고 않고 尹석방에…공수처 "상급법원 판단 못받아 유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석방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주요 사유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된 것을 꼽았다.

또한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기간 분할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날 윤 대통령을 석방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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