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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전 여친 마음 돌리려고"…'하남 교제살인' 20대, 재판에서 꺼낸 말

이미지투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계획범죄를 거듭 부인했다. 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4) 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씨 측은 1심에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고씨 측 변호인은 "원심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한 두 가지 근거 중 하나는 흉기를 구입하게 된 경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지 2주 남짓한 시점에 결별 통보를 받자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고 싶어 자신의 마음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필요하면 자해하려고 구입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흉기를 구입해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언쟁이 생겼고,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이전 살인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는 것도 계획범죄 판단 근거가 됐는데, 피고인이 검색한 시기는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이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휴대전화 등으로) 검색한 전체 건수 중에 살인 관련이 얼마나 되는지 (비중을) 확인해봐야 (범죄와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고 본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 촉탁을 신청한다"고도 했다.

고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 하남시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잠깐 할 얘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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