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7일 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판매점 운영자인 B씨를 찾아가 평소 직원들을 험담하고 급여 차등 지급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점에 대해 지적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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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피고인들의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퇴사 의사를 밝힌 A씨 등 피고인들은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 방법을 썼으나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으로 단체행동권을 가져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피고인들 행위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된다"며 "단순한 집단적 퇴사를 회사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발생시킨 위력으로 본다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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