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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직원 퇴직금 횡령한 간부… 법원 “해고 정당”

근로자 명의로 불법 대출 등 횡령

재판부 “방어권 위법 침해 아냐”

“기본적 의무 위반…비난 가능성 커”





장애인협회 산하 시설에서 근무하던 발달장애인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한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21년 투자 실패로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시설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근로자 B씨를 임의로 퇴사 처리한 후 B씨의 은행계좌를 거쳐 여러 차례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통장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B씨 명의로 7800만원 가량의 불법대출을 받기도 했다.

범행이 발각되자 협회 인사위원회는 2023년 5월 A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전달되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일 전에 자신에게 도달했다고 주장하며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차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원회 개최 4일 전 등기우편이 도달했음에도 A씨가 집에 없어 우체국에 보관된 것”이라며 “A씨는 출근 정지 및 자택대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자택에서 근무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도움을 줘야 할 피해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것으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의 행위로 해당 시설의 대외적인 평판이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도 있다”며 A씨의 해고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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