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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다둥이 혼자 키워야 해서" 입대 거부한 30대…법원 판단은?

연합뉴스




세 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육군 제35사단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기한 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고,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생계 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요청했다. 병무청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병역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입영을 더 미룰 수 없게 된 A씨는 병무청에 방문해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까지 작성했지만, 이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입대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다”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행적을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 3명을 본가에 맡겨둔 채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했으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입영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렀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미성년 자녀 3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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