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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입' 처벌 얼마나 받을까…내일 63명 첫 공판 개시

지난 1월 19일 시위대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건물 외벽.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반발해 법원 건물에 난입하고 각종 집기 등을 부수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는 78명에 달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이 많아 첫 공판기일은 △10일 오전 10시(14명) △10일 오후 2시 30분(9명) △17일 오전 10시(20명) △17일 오후 2시 30분(4명) △19일 오전 10시(16명)로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14일, 19일, 26일에 추가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78명을 기소했다. 78명 중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가 적시됐다.

앞서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이 열리자, 약 4만 명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지지자들은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했다.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친 한 피고인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다.

19일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 일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7명이 법원 침입 후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까지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7층까지 올라가서 판사실을 수색한 한 피고인은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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