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반발해 법원 건물에 난입하고 각종 집기 등을 부수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는 78명에 달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이 많아 첫 공판기일은 △10일 오전 10시(14명) △10일 오후 2시 30분(9명) △17일 오전 10시(20명) △17일 오후 2시 30분(4명) △19일 오전 10시(16명)로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14일, 19일, 26일에 추가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78명을 기소했다. 78명 중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가 적시됐다.
앞서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이 열리자, 약 4만 명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지지자들은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했다.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친 한 피고인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다.
19일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 일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7명이 법원 침입 후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까지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7층까지 올라가서 판사실을 수색한 한 피고인은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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