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달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에서 실시된다. 각 당에서는 이번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을 확정 짓고 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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