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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尹 석방되자마자 '밀착 경호'…경찰 수사 변수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향후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달 8일 오후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올 때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를 ‘밀착 마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할 때도 김 차장은 지근거리에서 경호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신세에서 벗어난 만큼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인력은 예전처럼 다시 그의 곁을 24시간 지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서는 이 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수사 중인 경찰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의 벽에 막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번번이 실패했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달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영장심의위 결론으로 힘을 얻게 된 경찰은 조만간 김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김 차장 등은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이 비상계엄 수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꼽히는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 윤 대통령의 복귀에 힘을 얻은 경호처가 한층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도 이에 맞서 김 차장 등과 윤 대통령이 ‘말 맞추기’를 할 위험 등을 거론하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달 7일 경찰은 “윤 대통령 석방이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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