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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헌 부담에 항고 포기…수사권 논란 탓 공소기각 가능성도

■尹대통령 석방 후폭풍…내란재판 다시 안갯속

수사팀 "판례 뒤집는 것" 반발에도

대검, 27시간 격론 끝 '석방' 결론

법원, 수사·기소 등 적법절차 지적

尹 내란혐의 공소유지 쉽지않을듯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7일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심우정 검찰총장과 수사팀은 격렬히 충돌한 끝에 27시간 만에 윤 대통령을 최종 석방했다. 대검 수뇌부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불복하지 않은 것은 ‘위헌 논란’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 기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까지 거론한 가운데 공수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 재판 공소 유지에도 변수가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이 구속 취소 근거로 든 구속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위헌 논란을 의식한 심 총장과 대검 수뇌부가 “석방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 사이 27시간 동안 대검과 수사팀은 “이 정도면 총장에 대한 항명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검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과 영장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는 최종 결론하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검찰 내부 대립에서 최대 쟁점은 ‘즉시항고의 위헌 가능성’이었다. 2012년 헌재는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에 해당하는 구속 취소는 구속 집행정지와 일부 차이가 있어 즉시항고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존속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헌법학자는 구속 집행정지의 위헌 논리는 구속 취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어 대검 수뇌부가 이를 떨쳐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사팀인 특수본은 “법원이 구속 기간 계산 시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한 것은 관례를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검과 막판 합의 끝에 본안 재판에서 적극 의견을 내기로 하며 결국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 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전에도 윤 대통령 수사·기소 과정에서는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수차례 실패한 뒤 1월 23일 결국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해 같은 달 24·25일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다”고 불허하며 구속 기간만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와 검찰은 당초 각각 10일씩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지만 법원이 이를 “근거가 없다”며 잘라낸 것이다.

법원은 7일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기소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검찰과 공수처 주장과 달리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으로 해야 한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 판단이다. 이외에도 법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 검찰과 공수처가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신병 이전 과정에서도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다”며 검찰과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내란 재판이 공소기각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형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나아가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는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소기각이 아니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자유의 몸’이 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들과 말 맞추기 우려가 있고, 윤 대통령 측이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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