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6주간 도내 기업체 집단급식소 등 21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 주요 점검 대상은 영양사 의무 고용 대상이 아닌 급식 인원 1회 100인 미만 급식소다. 관리자 부재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기업운영 원가절감 등에 따른 불량 식재료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도 특사경이 신규 기획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영양사와 조리사 미고용, 무표시 제품사용, 보존식 미보관,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집단급식소가 소비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구입하는 등 식품위생 상 우려가 되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판매·제조업까지 추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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