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어가 시설 개선을 위한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273억원으로,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로 지원 분야는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6000만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3억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5억 원까지다.
수요자 금리는 1%로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이다. 시설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한다. 다만 청년(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은 28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각 시군에 자금을 배정했으며, 시군은 사업지침에 따라 심의를 완료한 후 자금배정 한도에 맞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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