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렸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10일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 한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고발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을 통해 접수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특위 위원들은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영장 쇼핑’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감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자 오동운 처장은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며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국회에 보낸 공문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허위로 답변한 의혹(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으로 오 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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