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조합에 최대 50억 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지원 금액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융자를 받은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최대 5년) 일시상환해야 한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의 경우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 수준이다. 서울 외 지역은 재개발 연 2.2%, 재건축 2.6%를 적용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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