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농협 간부가 공기업에 재직 중인 50대 남성에게 ‘사금융을 알선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요구’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진정서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접수된 가운데 진위여부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진정서에 등장하는 해당 농협 간부는 오피스텔 분양 등을 목적으로 3억 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정서를 접수한 50대 남성은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악덕 사채업자 놀이’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서울경제가 확보한 금감원에 접수한 진정서 내용을 보면 전남의 한 농협에서 근무하는 간부 직원 A씨는 50대 남성 B씨에게 지난 2019년 9월 20일 3억 원을 빌려줬다. A씨는 빌려준 3억 원에 대한 회수가 늦어지자 B씨의 명의로 된 건물 등을 조회해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에 대출을 알아봤고, 이마저도 불가능해지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이후 B씨는 2020년 7월 20일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상환했고 나머지 돈을 갚는다는 의지로 확약서를 작성했지만, A씨의 무리한 요구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B씨는 “2021년 7월 14일부터 8개월(2022년 2월 28일) 연장하는 조건으로 잔금 1억 5000만 원과 원금에 대한 이자 1억 3000만 원을 더한 2억 8000만 원의 변제 확약서를 낸 후, 변제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급과 통장, 상가 임대료 등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절차를 진행해 피해를 봤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광주지방검찰청에 A씨가 “사기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적으로도 불기소 됐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실제 불기소결정문에는 "A씨(농협간부)가 B씨에게 작성한 확약서 내용은 월 15% 이자를 지급하라는 식의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성향을 고려해 투자약정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이 피의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기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혐의 없음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농협 간부 A씨는 “B씨에게 오피스텔 분양을 목적으로 3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오히려 피해를 봤다”며 “사금융 알선 등으로 경찰 조사도 받았지만 불송치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현혹하는 등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