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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53세대 보증금 115억 가로챈 일당 붙잡혀

수도권 일대 빌라 가격 ‘UP 계약’하며 전세금 받아

30대 총책 등 43명…명의 대여자·공인중개사 포함

무자본 갭투자 방식. 도식도=울산경찰청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전세사기를 벌여 115억 원을 가로챈 일당 4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와 하남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후 전세를 주며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초기 전세사기 범행은 소위 빌라왕으로 불리는 한 특정인이 깡통주택을 다량 보유하는 수법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빌라 매매를 위한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빌라를 2억 5000만 원에 팔려는 집주인과 짜고, 매매가격을 5000만 원 올린 3억 원으로 책정한 후 미리 섭외한 바지 명의자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전세를 줬다. 이렇게 하면 A씨 일당은 전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3억 원을 받게 되는데, 이 중 실제 빌라 가격인 2억 5000만 원을 원래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남는 5000만 원을 서로 나눠 가진 방식을 사용했다.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했던 바지 명의자들은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2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인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 매매인 것처럼 계약서에 서명해주고 매달 100만 원 정도를 챙겼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30대였다. 이들은 세입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들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차인의 경우 전세가격이 합당한지 복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한다는 허점을 노려 브로커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 감정’ 수법도 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매수인 모집책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감정평가액에 대한 검증 및 관리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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