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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영양제 살 수 있다더니" 소비자 반발에 결국…공정위 나섰다

다이소 매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이소에 입점했던 일양약품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10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일양약품은 다이소를 통해 기존 3~6개월분 단위로 판매되는 기존 건기식과 다른 1개월분 소포장 형태의 건기식 9종을 출시했다. 가격은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대비 6분의 1수준인 3000원~5000원 선이었다.

소비자들은 환호했으나 반대로 약사회 측은 제품 반품 및 불매 운동 조짐을 보였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같은 달 26일, 27일 양일간 제약사 3곳과 면담을 가지고 시정을 촉구했다.



결국 일양약품은 지난달 24일 출시한 다이소 전용 건기식 제품 9종을 닷새 만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함께 비슷한 형태의 건기식 제품을 선보인 대웅제약과 판매를 추진하던 종근당건강도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제약사와 약사회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짚어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 만약 약사집단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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