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국은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간 차이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대책도 제시했다. 기업과 근로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모두 줄이고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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