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 석방' 앞세운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첫 재판서 한 말은…"국민 저항 당연" 주장도

1월 19일 집단 난동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6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 김모씨의 변호인은 "스크럼 짠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방해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피고인 이모씨의 변호인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스크럼을 짜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에 의해서 넘어진 상태에서 체포돼 공무집행 방해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외 다른 피고인들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두드렸던 것" "다중위력은 아니다" 등의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한 변호인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기관의 불법에 대해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 저항권은 최후 수단으로서 누구나 행사할 수 있고, 거기에는 일정한 유형력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반드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이날 일부는 법정의 방청석에도 자리를 잡았고, 일반 방청객 등은 다른 법정에서 영상중계로 이를 지켜봤다. 변호인들은 재판 시작 후 피고인들과 함께 앉지 못해 변론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공판 시작 전 피고인들이 법정에 다 착석할 때까지 수갑을 착용하도록 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부지법은 첫 재판에 대비해 평소보다 법원 출입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법원 옆 공덕소공원 인근에서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검찰은 지난 1월 18∼19일 법원 난입 등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63명을 먼저 기소했고, 이달 7일까지 총 78명을 기소했다. 이날 오전 14명, 오후 9명에 이어 나머지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