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2만 7000명으로 늘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 7372명이다. 지난해 연말 국토부 집계보다 3000명 가량 더 늘었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만 4668명(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1000명씩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경기도 5902명, 대전 2276건, 인천 3189건, 부산 2962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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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연령의 경우 30대가 1만 335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7082건), 40대(3087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달 기준 피해 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순으로 비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예방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처리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조건이 충족할 경우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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