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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반 동의하면 故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사건 한 달 만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 당한 故김하늘 양의 영정 사진.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故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11일 결론이 내려진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11일 오후 2시 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명씨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개최 요건 검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전경찰청은 심의위원 과반이 비(非) 공무원이 되도록 법조계·학계·의료계 인사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으며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요건은 심의위원 과반수 동의다.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일면식도 없는 저학년 학생을 살해해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은 지난 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발생했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병원에서 정맥 봉합술 등 치료를 받았고 지난 7일 첫 대면 조사 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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