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최고세율 인하 빼겠다"…상속세법 개정 급물살

배우자 폐지 등 우선 추진 방침

野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예정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줄곧 반대해 온 최고세율 인하를 여당이 양보하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액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속세법 개정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여야가 당장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최고세율 인하는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합의되는 부분부터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빠른 시일 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상속세 개정 논의를 위해 접촉할 예정이다.



여당은 당초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을 상속세 개편의 핵심으로 꼽았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5억 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하지만 여당이 최고세율 인하를 당장 고집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 간 상속세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내걸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