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3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는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청년, 재정, 일자리, 교통, 보건복지, 도시계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규제 해소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신속한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 및 내부 규정을 중심으로 발굴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로, 일자리 분야에서 정년퇴직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에는 인천 제조업 중소기업이 60~64세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시는 근로자의 상한 연령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65세 이상 정년퇴직자의 생활 안정도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시는 3월 중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운영 지침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 간소화’, ‘전면 공지를 활용한 옥외영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민생 규제 해소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들이 개선될 때까지 예상 시기별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규제 개선 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3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불편한 규제 사항을 건의하면 된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경제와 일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라며 “올 한 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규제 해소를 위해 각 실·국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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